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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하수도 처리 관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강우 시 하수처리대책 포함, 미처리하수 관측 의무화 등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
-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2021년 수립예정)의 목표 및 전략을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제도화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강우 시 미처리 생활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하수도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3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강우 시 하수가 넘치는 월류수 관리를 강화하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통합되도록 제도화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많은 비가 내릴 때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

 

우리나라 하수도보급률은 93.6%(2017년 기준)로 선진국 수준이나  대청호 소옥천으로 방류하는 옥천하수처리장의 경우, 맑은 날 때(청천 시) 총인 배출량(0.19톤/연)보다 비가 많이 내릴 때(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총인 배출량(0.38톤/연, 36일)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 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된 하수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토록 하고, 처리되지 않고 월류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해 관측(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한다.

 

배수설비 변경신고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이 불편을 느꼈던 제도를 개선

 

건축주가 현재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관로에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설비의 경우 수량 또는 수질의 변동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변경신고토록 했으나 일정 기준 이상(환경부령으로 정함) 변경 시에만 신고토록 개선한다.

 

건축주 원인자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가능토록 하여 납부의 편의를 높였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강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하수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지침에 따라 실시되던 유역(지방)환경청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했다.

 

하수도 사용료 등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관리 문제의 어려움을 줄여

 

이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취소 시 청문절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간 ‘하수도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관리 강화 등 그간 제도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하수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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