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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위해 국고 32억원 지원

- 사후관리 강화하여 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효율성 제고
- 지자체 사후관리 합동점검반 운영 및 다양한 홍보채널 운영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수도권 등록)에 부착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2020년 국고보조금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DPF 장치를 부착한 차량 약 3만대 대상 필터클리닝 비용 지원 ▲DPF-SCR 장치를 부착한 차량 약 3백대 대상 요소수 주입 비용 지원 ▲저감장치 파손 및 성능저하 등으로 장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재사용장치 4천여 대 공급 등이다.

 

※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디젤 자동차의 PM(입자상물질) 제거 필터장치

DPF-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PM(입자상물질)·NOx(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아울러, 차주에게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장치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내 3개 시·도와 함께 사후관리 합동점검반을 운영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약 1,200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출가스 매연농도 기준 초과 여부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저감장치 파손·훼손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시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차주에게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시정명령에 따라 차주는 적정하게 장치를 관리·조치하여야 한다.

 

※ 조치명령 미이행시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채널 계정(“저감장치(DPF) 클리닝 지원”)을 활용하여 장치 관리요령 안내 및 필터클리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장치 부착 후 주소지 또는 소유주가 변경되어 사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사후관리 안내서를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착 후 장치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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