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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감시 추진

- 시화·반월 산단 3월 말까지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 불법배출 감시 및 경각심 제고
- 국립환경과학원·수도권대기환경청,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 사업장 단속 시연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정복영 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말까지 시화·반월 산단을 대상으로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무인비행선(UAV, Unmanned Aerial Vehicle)은 원격․자동으로 비행 가능한 초경량 비행장치로 1번 충전으로 4시간 이상 비행 가능하다.

 

무인비행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로 채득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업체가 주요 점검 대상이며, 중점 점검사항으로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점검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돌안말공원(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 무인비행선을 시연하였다. 금번 시연에는 무인비행선 및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방식 설명,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산업단지 운행이 시연되었다.

 

이번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감시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의 효과적인 불법배출 실태 파악과 더불어, 비행선의 시각적인 효과로 인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경각심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정복영 수도권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수” 라고 밝히며, “무인비행선 및 무인기 등 첨단장비 도입은 효과적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가능하게 하지만, 우선적으로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축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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