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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 수돗물 수질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신설
- 사고 발생 시 지자체 보고 의무 신설,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 도입 등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와 지자체의 수질기반 위반사고 보고 의무 등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등의 수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지자체의 수질기준 위반 사고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수도사고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복구, 정보제공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또한 수질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수도사업자(지자체)가 위반항목·원인·피해규모·조치계획·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토록 하여 수질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을 내실화하여 상수도관망을 비롯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한다. ‘수도법’에서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관망 세척계획 수립·시행, 누수탐사·복구 등 유지·관리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관세척 주기, 방법, 누수 관리 방안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기술진단 시행의 장비 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관리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평가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끝으로 수도용 자재‧제품 위생안전인증 제도를 정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법정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그간 법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먼저, 환경부령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규정하던 수도용 자재·제품의 인증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검사기관 지정·관리 규정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상수도보호구역 내 공장설립이 승인된 일부 구역에 대한 용어를 ‘공장설립제한구역’에서 ‘공장설립승인구역’으로 바꾸어 법 적용 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종합대책의 세부적 정책이 현장에서 촘촘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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