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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운영’ 미세먼지 저감 시켜

-청소 후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 35.7% 저감 현상
-도로 청소에는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 사용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1.~2021.3.31.)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줄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통행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1일 3∼4회 청소를 도로 미세먼지 노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총 387개 구간(1,946km)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이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청소를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도로 청소에는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등이 사용됐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도로 청소 차량은 진공노면차 982대, 분진흡입차 267대, 고압살수차 412대 등 총 1,661대가 있다. 각 청소 차량은 차종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상(온도)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개별 또는 고압살수차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차종별 한계 예시: 진공노면차(경계석이 없는 도로에 적용하기 곤란), 분진흡입차(브러쉬가 없어 도로에 흡착된 오염물질 제거 곤란), 고압살수차(온도가 낮을 경우 도로결빙으로 운행 제한적)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농도 이동측정차량으로 수도권 지역의 집중관리도로 중 35개 구간에서 청소 이전과 이후의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했다. 청소 전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158.5㎍/㎥,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1.7㎍/㎥로 나타나 미세먼지 조사대상 집중관리도로 35개 구간의 각 평균 저감률은 35.7%를 기록했다.

 

도로 청소에 투입되는 차량 유형에 따라 평균저감율을 구분하면 진공노면차 투입은 27.8%, 분진흡입차는 36.7%, 진공노면차와 고압살수차 복합 투입은 49%로 나타났다.

 

                                                       【청소방법별 저감효과 분석】

청소방법

조사 도로구간 수

청소후 미세먼지 저감률(%)

진공노면차

15 구간

27.8

분진흡입차

12 구간

36.7

진공노면차+고압살수차

8 구간

49.0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도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주변의 다시날림 먼지를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 저감의 체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진공노면차 등 도로 청소차량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집중관리도로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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