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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시내버스 회차지 소음피해 배상

-시내버스 회차지 버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정

[환경포커스=세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차지 인근 주민들이 지자체와 버스사업자 등을 상대로 버스 소음, 매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약 184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5월 11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광주광역시, 000버스운송사업조합, 00운수회사(이하 피신청인)를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거주지 인근에 5m 정도 떨어져 있는 피신청인의 회차지에 평일기준 1일 8대 13~17분(평균 15분) 간격으로 128회(왕복) 운행 진입하는 버스에서 배출되는 매연, 소음으로 수면방해, 창문를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회차지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체부지 확보가 곤란했고, 회차지 노면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회차지 경계부에 36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위원회는 회차지의 차량 소음에 대해 소음·진동 전문가를 통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간 소음도는 54dB(A)로 수인한도(4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매연·먼지로 인한 피해는 피신청인이 운행한 시내버스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3년간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모두 기준 이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의 버스 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신청인이 불편을 겪은 차량 소음의 크기 및 실제 피해기간과 피신청인의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공공의 편익, 회차지 노면 아스팔트포장과 주차방식 변경 등의 피해저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공동하여 총 184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지자체에서 버스 회차지에 대한 적정한 입지 선정 및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면, 매연이 발생하지 않고 저소음으로 운행이 가능한 무공해차(전기·수소버스 등)를 조기에 도입하는 노력을 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회에서는 도로, 철도 등 교통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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