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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조경태 의원 해외입국자 검역강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창궐 막아야 한다!

- 선제적 대응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자만 입국시키도록 강화해야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 힘(부산 사하 을)의원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약 3배 정도 강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80여개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이며 “델타 변이가 코로나 확산의 지배 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올가을 다시 대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21일) 기준 백신 접종률이 1차 63.6%, 2차 46.4%로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영국에서조차도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한다. 24일 기준 영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1,481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24일 기준으로 1차 29.5%, 2차 8.6%에 불과하다. 영국보다 한참이나 뒤떨어지고 있고, 집단면역 목표인 70% 접종률은 아직도 멀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어 본격적으로 퍼진다면, 인명피해 수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재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방역 정책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현재까지 바이러스를 뒤따라가는 방역대책만 지속하고 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경우 2주 격리 면제를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 대해서는 면제없이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는 하나, 변이 바이러스가 어떤 국가를 통해 들어올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발생한 토착 바이러스가 아니라 모두 외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완화시킬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적 격리면제 제도를 즉각 철회하고,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국내 입국을 허용하는 한층 강화된 검역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실책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지칠대로 지쳐있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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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