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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위해 민원 발생 사업장 환경개선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음식점, 커피로스팅업체 등에 환경개선시설 신규 설치시 유지관리비 3년간 월 20만원 지원
렌탈방식으로 설치비 없이 유지비만 …중도 폐업 시에도 보조금 반환 없어 사업자 부담 줄여
3월 2일부터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 신청‧접수, 4월 이후 지원 대상자 선정
인근 주민 89% “방지시설 설치 이후 악취 줄어” 만족도 높아 악취 민원․갈등 해소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주택가의 일반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민원 발생 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유지관리비를 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후 환경개선시설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사업장이다. 단,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서울시로부터 생활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동안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 민원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영세한 사업장 여건 등으로 환경개선시설 설치가 쉽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설치 후 초기 3년간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추진된다. 설치비 없이 유지관리비만 납부하는 방식(렌탈)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없애 중도 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 문제 또한 해결했다. 월 30만원 유지비 중 2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사업주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10만원 가량의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저감시설 설치비 90%를 서울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사업장에서 부담했던 기존 지원방식과 비교했을 때 45%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기존 설치비 지원 방식의 경우 2년 이상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했던 문제가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사업주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2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치구는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추천하고, 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발표한다. 환경개선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개선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환경정책과 (☎2133-425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설치된 저감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환경홈닥터가 현장조사를 거쳐 저감시설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를 검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주변지역 시민체감도 조사와 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등을 통해 설치한 저감시설의 악취 저감효과를 모니터링했다.

 

’18년 7개구 15개 음식점 주변 시민 461명 대상 조사결과, 응답자의 89%(많이 줄어듦 53%, 조금 줄어듦 36%)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라고 응답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서도 평균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서울시 감사위원회 악취분야 특정감사결과, 환경개선시설 가동 전후 연기 및 냄새 저감 효과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었고 사업주 면담 결과 인근 민원 해소 등 설치 후 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보조금 지원방식을 유지관리비 납부 방식으로 개선해 중도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문제 등 사업자들의 부담 요인을 줄였다”라며 “서울시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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