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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차 계절관리제 따라 한 달 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총력

2022년 3월 25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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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정부가 고농도 시기 특별대응을 위한 제3차 계절관리제(’21.12.~’22.3.)를 추진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3월 한 달 간(2.25. ~ 3.31.)을 총력대응기간으로 정해 현장 중심의 집중관리를 실시했다고 25일 전했다.

 

정부는 ’15년부터 초미세먼지를 관측한 이래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고, 특히 올해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빈번한 대기정체 등 기상여건이 불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서울, 경기 등 인접 시·도와 협력 뿐 아니라, 현장중심의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등에도 총력 대응을 계획했다.

 

우선, 지역 경계가 없는 대기환경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 및 서울, 경기 등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지난 1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수도권 3개 시․도 환경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참여 기관은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인천시는 지난 2월 송도에 개소한 수도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공동 연구, 노후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확대 시행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사업을 제안했다.

 

한편 시는 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과 노후 경유차량을 특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3.14일 ~ 18일까지 지역 산단 등의 118개 사업장을 점검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등 17개소를 적발했다.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등 중대 위반사업장의 경우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등 강력하게 처분했다.

 

특히 미세먼지 측정센서가 부착된 드론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점검인력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 접근이 어려운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중구청과 합동으로 인천항에서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경유차량 26대의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다.

 

한편 시는 이달 말, 총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을 실시해 노후건설기계에 대한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유도해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이어간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이후에도 인천항 및 수도권매립지 등 특정지역을 운행하는 대형화물차 점검을 계속한다. 매연과다발생 기준치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개선명령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매년 봄철은 한해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산업·건설부문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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