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중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 9,079대 중 5,27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조치를 완료했다. 5,271대 중에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2021.3.31.)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2022년 3월 31일에는 91만 6대로 약 30%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 3,759건, 하루 평균으로는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참고 : 제2차 vs.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비교>
구 분 |
제2차 계절관리제 |
제3차 계절관리제 |
단속대상 |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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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공통)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부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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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21.11월까지 장착 완료 시 과태료 환불 또는 취소 ‣(인천·경기)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 또는 불가 차량 *(인천) ~’21.11월, (경기) ~‘21.3월)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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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단속 |
‣미시행 |
‣6대 특·광역시 시범단속 및 조례마련 추진 |
운행제한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만 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 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후 구매 차량에 따른 보조금액 변화 예시(차량 가액 205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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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경유→(신차)경유 |
(폐차)경유→(신차)휘발유·LPG |
(폐차)경유→(신차)전기·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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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143만원* |
205만원 |
20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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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102만원** |
(△41만원) |
205만원 |
(상동) |
255만원 |
(+50만원) |
* 143만원 = 205만원 × 70% / ** 102만원 = 205만원 × 50%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라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하여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