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고, 그동안 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였던 비수도권 차량을 위해, 9월30일 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의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저공해조치 신청 후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를 이행하고,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9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가 완료되고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단속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7,128대에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18,588건 부과하였고, 그간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에 대해서는 1,516건(8.2%) 과태료를 부과 취소하고, 이 중 과태료 납부 99건은 환급 진행 중이다.
저공해조치 완료 후 차주가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매주자동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과태료를 취소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차주에게는 통장사본 제출 문자 및 안내문을 즉시 발송하여 신속하게 환급처리하고 있다.
한편 단속된 5등급 차량 7,128대 중 1,377대(19.3%)가 단속 이후 DPF부착이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였고, 아직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5,751대 중에서 1,909대(33.2%)는 해당 시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아직까지 저공해조치 신청하지 않은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방법과 저공해조치 완료 시 과태료 취소 사항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비수도권 차량 과태료 대상자는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과태료를 면제 받으시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 6월 말까지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마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