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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차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개 구역 대상 미세먼지 집중관리 추진

관악 음식점 밀집, 성동 도장시설 밀집 등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맞춤 대책 추진
어린이집, 노인이용시설 등에 공기정화 효과가 있는 ‘실내정원’ 39곳도 조성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지원, 도장시설 틈새메우기 사업 등으로 먼지 감축
시, 대기오염 감축위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지정한 제3차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3개 구역(관악·광진·성동)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어린이·노인 이용시설 밀집지역 등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노출저감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법률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지정요건 :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PM10(연평균) 50㎍/㎥, PM2.5(연평균) 15㎍/㎥]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대상지 관악·광진·성동 등 3개 구역에는 구별 3억원씩 총 사업비 9억원을 지원, 5월부터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는 직화구이 음식점이 많고, 교통량이 밀집한 특성을 반영하여 직화구이 음식점 방지시설 지원, 분진흡입차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광진구 아차산로 58길 일대는 대형공사장이 있고, 교통량이 밀집한 특성에 따라 살수·분진흡입차 확대 운영,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 분무장치 구매·대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성동구 성수동2가1동 일대는 도장시설 등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틈새 메우기 사업, 대기오염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시는 건물 내 미세먼지를 줄이고, 일상 속 휴식을 줄 수 있는 ‘실내정원’ 을 총 39곳에 조성하여 취약계층 건강 보호에도 힘쓰게 된다.

 

실내정원은 건물 내 크고 작은 공간에 만든 정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홈 가드닝(home gardening) 유행으로 수요 증가 추세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구역내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집, 노인이용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정원을 다수 설치함으로써 공기정화와 더불어 노약자의 생리적·심리적 안정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화구이 음식점이 밀집(100여개소)하고 교통량이 많은 신림사거리 일대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배출저감 사업 위주로 시행하게 된다.

 

직화구이 밀집지역 내 미세먼지·악취 저감을 위해 시 ‘생활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 에 예산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참여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한다.

 

교통 밀집지에 대한 대응으로, 교통량이 많은 이면도로·직화구이 음식점 밀집지역 중심으로 분진흡입차를 운영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나쁨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비산먼지사업장·실내공기질·자동차 공회전을 점검한다. 또한 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지원하며,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 분무장치를 구매하여 구역 내 공사장에 이동형 광역살수기를 대여한다.

 

미세먼지 노출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신림사거리 버스정류장 주변 5개소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하고,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정원을 10곳 조성하는 한편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31대 설치도 지원하게 된다.

 

자양1재개발 공사장 및 동서울터미널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공사장 비산먼지 및 터미널 주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대형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분진흡입차를 간선도로 외 공사장, 동서울터미널 등 이면도로까지 운영하고, 공사장 비산먼지 제거 분무장치를 구매하여 구역 내 공사장에 이동형 광역살수기를 대여한다.

 

교통 밀집지에 대한 대응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고, 동서울터미널 및 초등학교 주변 등에 급출발·급가속·급제동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며, 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노출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동서울터미널 주변 버스정류장 13개소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추진한다. 또,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공원 19곳을 조성하고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57대 설치를 지원한다.

 

도장시설이 밀집(57개소)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배출시설 배출저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장시설이 밀집한 지역특성에 대응하여 활성탄 필터에 방지막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누출을 방지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틈새 메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대기배출시설·VOCs배출시설·비산먼지발생사업장 등을 점검한다. 또한 아차산로·동일로·뚝섬로 등 일대를 대상으로 살수·분진흡입차를 운영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노출시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 주민에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알리미 설치·운영사업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정원10곳을 조성하고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50대 설치를 지원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향후, 주 배출원 등 특성을 반영하여 대기오염물질 감축위주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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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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