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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의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대책 <맑은서울 2010> 발표

서울시 대기오염 주원인 경유차…사각지대인 마을버스‧시내버스‧화물 경유차 퇴출
’25년부터 4등급 차량 운행제한→’30년 서울전역 확대…’26년 전기차 10% 시대로
난방‧사업장․공사장 등 생활 곳곳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꼼꼼하게 관리
새로운 위험 ‘오존’ 저감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저감정책 실시
총 3조 8천억원 투자해 5개 → 5대 분야 50개 사업 추진, 일자리 2만 8천개 창출 효과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07년 서울의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대책 「맑은서울 2010」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모든 경유차 시내버스를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해 시내버스의 ‘탈(脫) 경유차’를 이뤘고, 경유차에 대한 대대적인 저공해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51만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도입과 공해차 운행제한의 토대도 이 시기에 마련됐다.

 

이후에도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시작(20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도입(2017),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2019),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2019), 그리고 올초 ‘2026년 전기차 10% 시대’ 목표를 선언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06년 대비 '11년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2% 감소(60㎍/㎥→47㎍/㎥)했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년, '21년 연속 최저치를 갱신했다. 하지만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21년 연평균 20㎍/㎥로 국가 대기환경기준(15㎍/㎥)에 못 미치고, 파리·런던·LA 등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사고 위험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위험하다고 꼽히는 등 대기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맑은서울 2010」 발표 이후 15년 만에 기존 대책보다 더 강화되고 세밀해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의 다양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시는 먼저 경유 시내버스를 100%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한 데 이어서, 아직 남아있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전체 28%)를 '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승용차 대비 오염물질을 5배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25년까지, 골목골목을 달리는 택배 화물차는 '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의 39%인 경유차를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 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도 강화한다.

 

또한, 현재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의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약 8만대에 이른다.

 

오는 '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운행제한에 앞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시작한다.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대를 지원한다. 나아가,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공해차 운행제한 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런던의 경우 이미 도심에서 우리나라의 4등급에 해당하는 유로4를, 파리의 경우 시내전역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유로3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부문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25년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모두를 '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에는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 맑은 서울 2030」을 빈틈없이 추진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1년 20㎍/㎥)를 '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더 맑은 서울 2030」은 3대 추진방향, 11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3대 추진방향은 ①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②공해차 운행제한 서울전역 확대 ③삶의 현장 곳곳에서 깨끗한 공기 체감이다.

 

「더 맑은 서울 2030」은 3대 추진방향 11개 중점과제를 필두로 총 5개 → 5대 분야 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시는 그간 자동차, 난방·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수차례에 걸친 관계부서 회의, 오세훈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서울비전 2030」에 제시된 미래상을 담았다.

 

첫째, 「맑은서울 2010」을 통해 시내버스를 경유에서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100% 전환한 데 이어,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택배 화물차, 배달 이륜차, 마을버스, 청소차 등 총 4만5천여 대 차량의 저공해차 전환에 속도를 낸다.

 

① 택배용 화물차(6,100대), 배달용 이륜차(33,400대) '26년까지 전기차 전환 : 골목골목을 누비는 택배용 화물차와 배달용 이륜차는 대부분 경유차로, 매연과 소음을 발생시켜 시민생활과 특히 밀접하다.

→ 택배용 화물차와 배달용 이륜차는 시민생활과 특히 밀접하며 매연과 소음을 발생시킨다. 시는 택배용 화물차는 '26년까지, 배달용 이륜차는 '25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

 

택배용 화물차 : 택배사 및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우선 지원하고, 물류센터에는 택배 화물차에 최적화된 충전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달용 이륜차 : 전기이륜차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고가의 유상운송보험(400만 원) 가입 대신,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전기이륜차 이용 배달노동자에게 저비용의 보험 상품을 제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000기도 설치한다.

 

경유 마을버스 전량(457대) '26년까지 전기차 전환 : ‘탈 경유차’가 완료된 시내버스와 달리 아직 남아있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전체 28%)를 '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시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운수회사의 전기버스 전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마을버스 폐차시기에 맞춰 대당 1억 원의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연료비 : 경유버스 800원/km > 압축천연가스(CNG)버스 524원/km > 전기버스 388원/km

 

마을버스 전기차 전환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 확충에도 나선다. 특히, 차고지가 없는 운수회사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에 공용충전소를 구축한다.

 

③ 경유 청소차(도로청소차 255대, 수집운반차 2,118대) '30년까지 저공해차 전환 : 청소차량의 경우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폐차 도래시기와 차종별 개발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전기차로 전환한다. '30년부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경유 청소차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저공해차 전환을 촉진시킨다.

 

도로청소차 : 경유 도로청소차(255대)는 폐차 시기에 맞춰 차량가액 전액(2~3억)을 지원해 '26년까지 전량 교체한다. 현재 저공해 청소차 개발은 초기 단계로 전기차는 1톤,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5톤 이상 차종만 개발·보급되고 있어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차종의 개발도 앞당긴다.

수집운반차 : 경유 수집운반차는 '30년까지 교체한다. 수집운반차는 주로 대행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만큼, 대행업체와 계약시 저공해차 사용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④ 서울진입 타 시·도 경유버스(2,438대) '26년까지 저공해차 전환 :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 총 6,321대 중 39%(2,438대)는 경유차다. 시는 '26년까지 모두 압축천연가스(CNG)·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목표로 경기‧인천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를 통해 저공해버스 우선 도입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고, 서울진입 신규 노선 협의 시 친환경 버스 운행을 조건으로 부여해 저공해차 전환을 유도한다. 경유버스 사용 제한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공해차 운행제한과 조기폐차 대상을 현행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 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한 공해차(5등급) 운행제한으로 통행량 감축 효과가 입증됨에 따른 것으로, '50년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목표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노후 경유차를 → 공해차를 조기에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⑤ 노후 공해차 운행제한 단계적 확대 : '25년 4등급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30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5등급 차량에 한해 녹색교통지역은 연중, 서울 전역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4등급 차량은 시민들의 인지도와 인식 확산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대상차량, 세부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⑥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 운행제한 제도의 확대에 맞춰 조기폐차 지원 대상도 5등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5등급 경유차량은 '07년부터 지금까지 약 51만 대가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으며, 잔여 물량 8천 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는 내년까지 마무리한다.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 81,139대를 대상으로 매년 1만대씩 조기폐차를 지원해 '30년까지 전량 완료할 계획이다.

 

⑦ 내연기관차 퇴출 선도 : '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도 금지된다. 이어서 '50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유럽연합(EU)는 ’35년부터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금지를 발표했고, GM, 폭스바겐 등 업체도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 중단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러한 전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궁극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5년부터 녹색교통지역에 대한 운행제한과 내연기관차의 신규등록을 금지한다. '50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운행제한 제도를 적용해 장기적으로 서울시 내 모든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셋째, 교통 분야 외에도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부문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미세먼지와 달리 지난 20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인 오존에 대한 저감대책도 강화한다.

 

⑧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모델’ 마련‧시행 →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확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 관리 강화를 위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공사장 관리체계 고도화 : 총면적 1만㎥ 이상 대형 공사장에는 미세먼지, 소음 등을 감시(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원격탐사시스템(스캐닝라이다)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반경 4~5km 내 비산먼지 고농도 지역을 탐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대상을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총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서 '25년에는 1만㎡ 이상 공사장으로, '30년부터는 1천㎡ 이상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저공해화 촉진을 위해 현행 차량가액의 10% 수준인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고 가격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년 시작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사업은 현재 3,529대(38%) 완료됐지만, 나머지 5,880대 중 60%는 DPF(매연포집필터) 미개발 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기 폐차 유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⑨ 대기오염 방지시설 확충 : 잔여 사업장 버너(3,932대) 전량을 '25년까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한다. 가정용 보일러는 '30년까지 301만대 모두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다. 대규모 사업장과 달리 비정기적 현장점검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도장‧도금시설 등) 852개소 전 사업장에 '25년까지 사물인터넷(IoT) 감시시스템을 구축한다.

 

⑩ 새로운 위험 ‘오존’ 관리 본격 추진 : 오존 발생의 주 원인물질이자 그 자체로도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배출저감정책도 실시한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세탁소‧인쇄소 등에는 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시작하고, 공공부문부터 친환경 도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방향제 등 생활소비재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 기준을 마련한다.

 

고농도 오존에 장시간 노출될 시 폐 질환, 중추신경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오존의 연평균 농도는 20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원인물질인 VOCs는 법규제를 받지 않는 배출원이 99%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비규제 사업장 저감시설 설치 지원 : 소규모 인쇄·세탁소를 대상으로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연내 시작하고, 법정 관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친환경제품 사용 확대 : 공공부문부터 저감을 선도하기 위해 시·산하기관 발주 관급공사장에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도료를, 공공 간행물 인쇄시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낮은 잉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정과 상업 분야의 저감 수단을 마련을 위해 헤어스프레이, 방향제 등 생활소비재의 제품별 함량 기준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다.

 

⑪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질 제공 : 지하철, 어린이집 같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도 나선다.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규모 조리시설에 저감장치 설치도 추진한다.

 

지하철 : 공기 순환이 제한적인 지하철은 '30년까지 초미세먼지 30㎍/㎥ 이하 달성을 목표로 한다. '24년까지 오염에 취약한 노선에 환기설비, 냉방설비 설치 등 시설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전동차 출입문에는 미세먼지 유입방지 공기조절장치(에어커튼)를, 객실에는 공기질 개선장치를 설치한다.

어린이집 : 밀집도가 높은 어린이집은 내년까지 법적 관리대상(430㎥ 이상, 895개소)에 공기질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26년까지 모든 어린이집(4,762개소)에 설치를 확대해 점검(모니터링)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시설별로 맞춤형 조언‧상담‧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건강민감군 시설(노인요양시설 등)로 확대한다.

급식실 :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조리시설에는 근무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연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확대해 요리매연을 저감시킨다.

 

서울시는 이번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2만 8천 개의 일자리와 8조 4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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