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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23년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으로 저공해 조치 대상 확대
’22.11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 중 실제 운행차량 7천여대 남아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포함

2022. 12. 24.(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3년부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4등급 경유차는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경 공고할 예정이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 등록 경유차 1,067,669대(’22.11.30. 기준) 중 5등급 차량(112,381대, 10.5%)과 4등급 차량(106,542대, 10.0%) 대수가 비슷해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과 미부착 차량으로 나뉘며,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만 원(장착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특정 대상은 상한액 6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매연저감장치(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자부담 10%)으로 장착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성능유지확인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은 장착비용 100% 지원)

 

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03년부터 ’22년 11월 말 현재까지 1조 3,663억원을 지원해 50만 7천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 내용은 조기 폐차 20만 6천여대,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22만 3천여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엔진교체 4천여대 등이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중 미운행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차량은 ’21년말 21,811대에서 ’22.11월말 현재 7,153대로 14,658대(△67%)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비도로 이동오염원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지게차와 굴착기 2종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덕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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