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3.9℃
  • 흐림강릉 7.8℃
  • 연무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7.6℃
  • 맑음대구 10.0℃
  • 구름많음울산 10.1℃
  • 맑음광주 8.6℃
  • 구름조금부산 10.4℃
  • 맑음고창 10.1℃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5.8℃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7℃
  • 구름조금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수소 동력의 노면청소 특장차량 1대 도입

한국자동차연구원의 ‘대형 수소특장차’ 실증사업에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참여
친환경 수소 동력 노면청소차 운행으로 유해물질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완화 기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선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 다할 것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설공단은 4일부터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에 수소 동력의 노면청소 특장차량 1대를 도입해 운행한다고 전했다.

 

친환경 수소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형 수소특장차 실증사업”에 지난해 12월 서울특별시가 참여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공단이 장비 운용실증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실증사업이란 사업화 전 시제품 성능평가 취지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 검증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수소 노면 청소차 1대를 인도받아 공단이 관리중인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청소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 과정에서 파악 되는 각종 실증 데이터를 연구원 측에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도입된 차량은 18톤급 현대자동차 수소트럭 엑시언트 차량을 기본으로 하여 적재함 용량 6t 및 물탱크 용량 2,100ℓ으로 특장 개조한 모델이다.

 

수소 노면 청소차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에 효과적이다. 재비산먼지는 도로 위 침적된 먼지가 차량의 운행에 의해 다시 날리는 입자상 물질 중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 타이어 마모, 브레이크 패드 마모 등으로 발생된다.

 

또한 수소 노면 청소차는 일반적인 가스나 디젤 차량과 달리 온전히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미세 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자동차전용도로 일반 노면 청소차량을 총 11대 운영 중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수소 청소차 도입으로 도로 환경정화 및 대기오염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탄소중립 및 친환경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