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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환경법 위반 행위 66건 적발해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160개소 집중점검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수도권 미세먼지 고농도 지역 대기 배출사업장 16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총 48개소, 66건의 환경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우려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을 특별 관리하는 환경부 중점 정책사업이다.

 

금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선별한 불법배출 우려사업장의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등 과학적 단속을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일상 속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비산먼지 배출사업장과 불법 소각현장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개소,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4개소,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개소 등 48개 사업장에서 66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증설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미신고 오염물질이 확인된 경우 및 대기방지시설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를 방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등의 사업장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과학적 단속성과도 함께 거두었다. 먼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고농도 배출 우려 사업장 주변의 배출농도 실측결과를 바탕으로 집중점검하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초과배출한(최대12.5배 초과) 인쇄업종 및 가구제조업 등 10여 개의 사업장을 적발하였다.

 

한강청은 적발된 업체 중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거나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는 등 중대 환경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사업주의 관심부족 등으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제때 수행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한강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관리 미흡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어 적발된 사업장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5월부터 실시되는 오존취약시기에도 총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등 오존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이어간다.

 

이와 더불어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알림톡을 이용한 주요 위반사례 정보 공유 등 단속뿐 아니라 업체의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재 미세먼지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재난”이라며,“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5월부터 시행되는 오존취약시기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해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및 업체 스스로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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