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환경부, 적극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 개선 등 규제혁신 탄력 받나?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안건1)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안건2)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안건3)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규제와 함께 환경부의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적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 취임 이후 개발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달 만에 다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규제의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