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5.0℃
  • 박무서울 1.3℃
  • 박무대전 0.0℃
  • 연무대구 1.2℃
  • 구름많음울산 4.0℃
  • 박무광주 0.8℃
  • 맑음부산 3.4℃
  • 구름많음고창 -2.3℃
  • 구름조금제주 4.7℃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2.6℃
  • 맑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2.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국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 노하우 전수

-올해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검사 59건 수행… 지정후 역대 최대실적
-찾아가는 무료 상시검사 통해 사전점검 및 기술지원 전국 지자체 확대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가 친환경 매립장 운영 노하우와 다수의 특허기술 등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폐기물 매립장 운영·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26일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해 59건의 폐기물 매립시설 법정검사를 수행했다. 2010년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역대 최대실적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부산, 대전, 광주광역시 등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매립장의 법정검사를 수행하며 매립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전국 매립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상시검사’도 지원하고 있다.

 

상시검사는 법정검사를 대비해 공사의 전문인력이 매립장 현장을 방문, 각종 개선사항들을 도출하고 기술지도를 해주는 사전점검 서비스이다.

지난 2020년 여름 수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폐기물 매립장을 대상으로 처음 지원을 시작했고 현재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매립지공사의 법정검사 및 상시검사 신청절차와 필요서류는 공사 누리집(www.slc.or.kr)–고객서비스–기술지원–매립시설검사지원신청 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용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술연구부장은 “20년 이상 수도권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의 매립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정검사와 상시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폐쇄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각종 법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매립시설 검사기관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곳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