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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8일, 서울‧인천‧경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시행돼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7일 17시 10분 부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12월 27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서울‧인천)하고, 12월 28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서울‧인천‧경기)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초과 예상

내일 75/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초과 예보

관심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 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초과 예보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2월 28일 06시부터 21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에 대한 2기 가동정지 및 4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12월 28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28일 오전 8시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서초구 반포동 소재 공사장(반포 3 주택구역)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이 은평환경플랜트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이 서구 경서동의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운영 현장을, 서진석 경기도 미세먼지기획팀장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중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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