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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접객업 사업장 대상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준수 여부 집중점검 실시

서울시 내 주요 업무지구에 소재한 식품접객업 사업장 대상 시․구 합동점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등 주기적인 실태점검 실시 계획
대체 빨대, 다회용 컵 이용 등 1회용품 감축을 위한 홍보활동 병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업종 중 비중이 가장 큰 식품접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23년 말 기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280,212개소 중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은 173,882개소로 62%를 차지한다.

 

시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39,946건, 2023년 76,721건의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 여부 점검 및 계도․홍보를 진행하였다.

 

이번 시․구 합동점검은 7월 1일(월)부터 7월 4일(목)까지 서울시 내 주요 업무지구가 속해 유동인구가 많은 3개 자치구(중구, 영등포구, 강남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컵 및 금속박컵 등) 및 1회용 용기 사용 여부와 함께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선택 설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23.11.7. 환경부에서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사용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장 내 1회용 합성수지 컵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4.3월 매장 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체류시간이 적은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에서 제외된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사용’ 및 계도기간이 연장된 플라스틱 빨대에 대해서도 다회용 컵 사용, 대체빨대 전환 등 자발적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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