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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민간부문 포함 확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업무를 총괄‧지원하고자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간의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원 발굴과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개선,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및 정책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매년 배출량 정보 통계를 공표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하였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시행기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되,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②, ③을 추가하고,  ①~③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시행하도록 했다.
     ①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휴업, 탄력적 근무 권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출시설 가동조정)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① 가동중지, ② 가동시간 변경, ③ 가동률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 기간 중 필요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①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②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등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보호대책)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①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②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범위를 정했다.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미세먼지 회피시설 등의 설치‧지원, 미세먼지 측정‧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특성‧미세먼지 회피기술 연구 등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관련, 기준에 맞는 간이측정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사용자가 그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때 함께 알려야 할 사항을 정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대상, 등급(4등급), 규격, 표시와 성능인증 신청, 성능인증서 발행 등에 필요한 절차도 정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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