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7.2℃
  • 맑음대전 5.5℃
  • 연무대구 5.1℃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조금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민간부문 포함 확대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올해 8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2조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정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한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으로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조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개선기획단)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함께 위촉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업무를 총괄‧지원하고자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합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간의 조정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원 발굴과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검증‧개선,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및 정책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매년 배출량 정보 통계를 공표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2월부터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제외대상 영업용 자동차의 범위는 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비상저감 대상 배출시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조정 대상 배출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정하였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615개소)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시행기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되, 그동안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②, ③을 추가하고,  ①~③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시행하도록 했다.
     ① 당일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휴업, 탄력적 근무 권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출시설 가동조정) 고농도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① 가동중지, ② 가동시간 변경, ③ 가동률 조정, ④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배출시설의 가동중지 요청은 11월부터 6월 기간 중 필요한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요건은 ①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②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중심지구, 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등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보호대책)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①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② 옥외근로자, 교통시설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범위를 정했다.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호대책으로 미세먼지 회피시설 등의 설치‧지원, 미세먼지 측정‧정보제공,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특성‧미세먼지 회피기술 연구 등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관련, 기준에 맞는 간이측정기가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성능인증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사용자가 그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때 함께 알려야 할 사항을 정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대상, 등급(4등급), 규격, 표시와 성능인증 신청, 성능인증서 발행 등에 필요한 절차도 정했다.


황석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무조정실과 협조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임명‧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 등 준비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2025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7일 오후 7시 동구 초량동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2025년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은 재능기부 약사(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가 다제약물 복용 독거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안내, 약물 오남용 예방 복약지도, 건강상담, 말벗 봉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부산시약사회와 협력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사 2인이 1조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상담을 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사업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보고회에는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약손사업 참여 약사) 및 수상자, 약사회,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유공자 시상(5명) ▲2025년 실적(성과) 보고 및 질의·건의 ▲특강(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명예지도원들은 다제약물 복용 독거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총 323회 상담(방문 210회, 전화 113회)을 했다. 대상자 만족도 조사

정책

더보기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12건 법안 통합한 위원회 대안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소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와 토론, 의결 절차가 차례로 진행됐다. 기후특위 산하 탄소중립기본법 심사소위원회는 염태영·박지혜·서왕진·이소영·유성곤·이흥기·강득구·김성규·한정애·조지현·김소희·김성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2건의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회는 심사 보고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원칙의 명문화 ▲국가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 ▲기후 시민 참여 제도의 제도화 ▲과학 기반 정책 연구·재정 지원 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개정안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기후 재해 및 피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후 대응 기금의 용도에 취약계층 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정책적 근거를 강화했다. 국가 기후위기 대

종합뉴스

더보기
인천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장으로 신속한 이동과 골드타임 확보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강화·영흥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 관내에 제한됐던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경기도 구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곽 지역의 긴급상황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화·영흥 지역은 응급환자 이송 시 타 시도를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와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응급 대응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며, 총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10억 8천5백만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본격적인 구축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진행되며,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7년 3월 말까지 모든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