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5.7℃
  • 구름많음강릉 8.9℃
  • 연무서울 7.7℃
  • 박무대전 6.7℃
  • 연무대구 8.8℃
  • 연무울산 10.9℃
  • 박무광주 7.6℃
  • 맑음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5.4℃
  • 흐림제주 9.8℃
  • 구름많음강화 6.0℃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9.9℃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하여 9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장, 발전소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전국 약 4만 4천 곳, 2017년 말 기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되며,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 확대, ② 도장(페인트칠) 작업 시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 강화, ③ 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의 옥내화, ④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완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 확대 >

첫째, 날림먼지 발생 사업의 관리대상이 확대(현 41개 업종 → 45개 업종)된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된다. 대수선(리모델링) 공사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인 건축물 축조공사나 토목공사와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야적, 수송 등 날림먼지 발생 공정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축조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에만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날림먼지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날림먼지 억제 시설조치기준 강화 >

둘째, 공사장에서 도장을 할 때 발생하는 날림먼지(페인트 잔여물)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재도장공사 시 페인트 분사(뿜칠)과정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는 관리 사각지대로서 규정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건축물 축조공사 뿐 아니라 재도장공사 시에도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분사 방식의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붓이나 롤러 방식*으로만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셋째, 현재 6개 화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야외 저탄장에 대한 옥내화 의무도 신설된다. 초기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의 경우 옥내 저탄시설이 없어 석탄을 야외에 보관함에 따라, 석탄분진이 날리면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앞으로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시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저공해조치 비용의 90%는 지원된다.


이외에도 방진망은 풍속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구율 40% 상당의 것을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미비점도 개선한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건설공사 날림먼지, 건설기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PM10기준) 4만 1,502톤 중 2,702톤(6.5%)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날림먼지는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림먼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 건강을 위해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도 날림먼지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