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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국감]NC함안 칠서산업단지 주변 마을 23명이 암으로 사망

정혜경 의원 14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국감에서 “주민건강대책 수립한 후, 악취 사업 추진해야” 지적

[환경포커스=국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0월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진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NC함안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대해 주민건강 대책을 수립한 후, 악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주민대책위원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칠서산업단지 주변 3개 마을 주민은 주민 중 23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2명이 암으로 치료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칠서산업단지 3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결과 주민 대부분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해당 칠서산업단지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악취관리지역’은 배출허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할 수 있고, 적발되면 과징금은 물론 조업 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만큼, 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저감조치가 가능한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함안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악취관리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관리기준을 이미 초과하는 곳에 악취유발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주민건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협의 업무 규정 8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중점평가사업이며, 합동 현지조사나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칠 수 있는 등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명확치 않으므로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이미 주민들이 암에 걸린 상황에서 악취발생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건강대책을 시급히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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