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4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제조업 분야 환경오염 문제 근절 위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대상 합동 기획수사 진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제조업 분야 환경오염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대기보전과와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일대의 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의 합계 동력이 187.5킬로와트 이상인 성형시설은 관할 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적정 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적발된 5개 사업장은 모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없이 성형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총 동력 400킬로와트 이상의 성형시설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채 가동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제조업체는 원료 변경, 설비 증설 등 운영 사항이 변경될 경우 법령상 의무의 변화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민감계층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접근 주제로 환경보건포럼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23일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민감계층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접근’을 주제로 환경보건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인천시와 주최하고 인천·대전·울산·전북·제주 지역환경보건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환경보건 전문가, 관계 공무원, 교육청 관계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주제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실태가 주로 다뤄졌다. 이어 각 지역 환경보건센터가 실시한 교육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인천시가 운영하는 ‘환경보건 동행학교’는 민·관·교육기관이 협업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인천형 환경보건 교육 모델로 주목받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원준 인천시 환경보건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강화를 위한 다부처 협력 ▲교육 주제와 대상을 다양화 방안 ▲지역사회 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어린이 등 민감 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부터 사회적 책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