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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지역 대기질 관측 시작한 2008년 이래 2024년이 가장 좋았다

’24년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7.6㎍/㎥, ’08년 26㎍/㎥ 대비 32%↓
오세훈표 대기질개선 시즌2 ‘더 맑은 서울 2030’ 집중 가동… 목표달성 목전
관측 첫해 대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2배 이상 증가, 나쁨 일수는 1/3 가량 감소
서울 全시내버스 CNG버스로 전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52만 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가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저감대책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2022년 발표한 오세훈표 대기질 개선종합대책 시즌 2 ‘더 맑은 서울 2030’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추진한 결과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인 2007년 ‘맑은 서울 2010’ 발표 후 시내버스의 ‘탈 경유화’를 이뤘고, 지난 2022년에는 시즌 2인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해외 선진국 수준인 13µg/㎥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서울 시내 경유시내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순차적으로 전환해 2014년 모든 시내버스의 ‘탈(脫)경유화’를 완성했다. 오세훈표 대기질 개선정책 시즌1인 ‘맑은 서울 2010’ 일환으로 이뤄낸 성과다.

 

2003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약 52만 대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상시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5등급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등은 적용 제외)에 대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정기권 포함) 50% 할증,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등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이후 차를 구매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5개월간 대중교통(따릉이 포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이용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지원금 시범사업’도 전국 최초로 추진하였다.

 

’24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참여자 182명 중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170명의 대중교통 이용량이 월 42회에서 66회로 1.5배가량 늘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일반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88% 적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약 41만 대, 전기·수소차 11만 대를 보급하고 건설기계 전동화 사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와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의 저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6차를 맞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매년 12월~다음해 3월) 평상시보다 강화된 분야별 저감대책을 가동하는 제도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차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에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다. 운행이 적발된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연장(5차 257.3㎞ → 6차 259.1km)했고 도로 청소차(5차 476대 → 6차 490대)도 확충했다. 시내 72개 구간 집중관리도로는 평소보다 청소 횟수를 4배로 늘려 하루 4회 실시한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사업장 2,389개소 방지시설에 대한 정상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상시 감시체계 구축(70개소), 엄격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이 적용되는 ‘친환경공사장’ 확대(5차 150개소 → 6차 180개소) 등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겨울철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299개소)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공공 18℃, 민간 20°C 이하) 준수 여부 등도 점검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6차가 진행 중인 지난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은 일평균 34대로 3차 계절관리제 기간(’21.12.~’22.3.) 228대 대비 194대(85%) 감소했다.

 

이 외에도 동풍유입 증가 등 기상여건 개선과 중국 동북부 지역의 대기질이 좋아진 점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동풍 유입일은 175일로 최근 3년 평균 161일보다 약 9% 증가했다. 서울 대기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중국 동북부 지역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역시 36㎍/㎥으로 최근 5년의 40㎍/㎥에 비해 10% 감소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맑은 서울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 가정·사업장, 공사장 등 발생원별 대기질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5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목표로 노후차 운행제한을 단계적 확대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5.4.23.시행)’과 연계해 서울전역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형 친환경공사장 확대,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소규모 세탁소 유기용제 회수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의 다양한 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난해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국내외 기상여건 외에도 그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해 온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시민들이 더 맑은 서울 하늘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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