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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준중위소득이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 오른다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완화‧생계비 1인가구 기준 월 73만원으로 인상
실직‧질병‧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 놓인 시민에 생계‧의료비… 국가형 긴급복지 보완
생계지원, 다른 위기 사유에 한해 1회 추가지원… 고독사 위험 가구 최대 3회 지원
시 “최근 취약계층 부담‧어려움 커진 만큼 빠르게 지원, 안정적인 생활 돕는데 최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 본격적인 '25년도 지원에 나선다고 전했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을 보완하는 형태로 지원대상 기준을 국가형 보다 완화,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이 보장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24년 2,228,445원→ '25년 2,392,013원), 4인 가구 6.4%('24년 5,729,913원→ '25년 6,097,773원) 오르게 됐다.

 

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24년 713,100원→ '25년 730,500)·4인 가구 2.1% ('24년 1,833,500원→ '25년 1,872,70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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