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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오염도 검사와 합동점검 실시

시‧자치구,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62개 단지 오염도 검사 및 현장점검 실시
법적 권고기준 초과시 공무원 입회하에 철저하게 재검사… 검사 결과 즉시 시민 공개
청소년 이용률 높은 학원‧PC방‧도서관 다중이용시설 대상 오염도 검사도 선제적 진행
기타 다중시설은 규제철폐103호 ‘실내공기질 자율점검제’ 적용해 시민불편 감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자치구는 4월부터 연말까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오염도 검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62개 신축 단지와 다중이용시설 5,550여 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오염도 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측정검사다.

 

그동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용받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 실내 오염도를 측정해 법적 기준을 넘어설 경우 시‧자치구가 시공자에 충분한 베이크아웃(Bake-Out) 등 실내공기질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사후 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이었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 법적 기준 초과시 시공자에게 입주 전 베이크아웃 등의 실내공기질 개선조치를 권고하고, 이후 서울시가 직접 재검사를 실시해 실내공기질 개선조치를 확인하기로 했다. 재검사 결과는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즉시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해야 하는 자가측정 시에는 입주예정자는 물론 해당 자치구 공무원의 입회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 공무원이 환경부 인증 건축자재 사용 여부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 서류와 건축자재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정한 7종의 건축자재를 사용 시에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만족하고 인증표지를 부착한 건축자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가동되는 학원,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앞두고,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학원, 도서관, PC방을 대상으로 선제적 오염도 검사도 실시한다. 시설 관리 수준을 끌어올려, 향후 제도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점검 대상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41개소), 도서관(12개소), PC방(95개소) 3개 시설군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233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33개소 중 3개소만 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정의 핵심화두로 추진 중인 ‘규제철폐’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율점검제(103호)’를 지난달 30일발표 후 즉각 가동 중이다.

 

지난해 다중 이용 관리대상 5,46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지도·점검 결과 위반 사례는 1.2%(36개소)에 불과해 점검방식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었다.

 

5,550여 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이 이번 규제철폐 대상에 포함되는데 법령 준수 이력이 우수한 시설에 대해선 자율점검을 허용해 시민 불편은 줄이고, 신규 지정 시설이나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시설 등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한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한 관리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신축 공동주택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빈틈없는 실내 공기질 관리를 통해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우수 관리시설에는 자율성을 부여해 시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력 투입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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