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피해 방지 위해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 당부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행정처분 기준 완화됐지만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 여전
음식점 영업자는 주류 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절차 반드시 준수해야
시, 소상공인 피해예방 신분증 확인 홍보강화, 청년시민 신분증 제시 협조 당부

2025. 7. 28.(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7월 2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최근 성인인 척 신분을 속이고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 때문에 음식점 영업자가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영업장에 주류 제공 전 공인된 실물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는 음식점 내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23년 293건, ’24년 292건, ’25년 6월 기준 125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겠단 취지다.

 

지난해 3월 이후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요건을 완화한 바 있지만, 서울시의 실제 이의신청 건수는 법 개정 전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특수한 상황에서, CCTV 영상이나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영업정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으며, 처분기준 또한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됐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는 2023년 14%(293건 중 41건), 2024년 11%(292건 중 31건)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함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반드시 공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사례는 ▴외모가 성인으로 보여 신분증 확인 누락 ▴추가 합석 손님 신분증 확인 누락 ▴성인 가족의 신분증 도용에 속은 경우 ▴휴대폰에 찍힌 타인의 신분증 제시에 속은 경우 ▴타인 SNS 등에 로그인, 민간 인증서 제시에 속은 경우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연 나이로 19세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으로 보며, 현재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다.

 

또한 시는 음식점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에 속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단 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예시로, CCTV 영상,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이를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한편, 실물 신분증을 지니지 않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하면 실물 신분증 없이도 성인임을 인증하고 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편리하게 휴대폰에 설치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www.mobileid.go.kr)

 

이동률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류제공 전 공인 신분증 확인 등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올바른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업소의 신분증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시설 <노들아이존> 개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4일 수요일 동작구 본동에 발달장애 특화 ‘노들아이존’을 개관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06년 송파에 정서행동 장애 특화 아이존 첫 개관 이후 동작까지, 서울에 총 9개 아이존(발달장애 2․정서행동 장애 7)이 마련됐으며 ‘발달장애 특화’로는 종로에 이어 두 번째다. ‘아이존’은 정서행동 및 발달 장애 아동이 학교․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통합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난달까지 8곳에서 총 31,436명(누적)이 이용했다.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등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심리상담과 행동 교정 중심 치료를,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언어․놀이․감각통합치료 등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이번에 문을 연 ‘노들아이존’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72.94㎡ 규모로 조성됐다. 언어․미술․놀이․음악치료, 심리검사 등 개별치료 프로그램과 교육․정서 지원 등 가족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치료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만 12세 이하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에게 ▴개별치료 ▴집단치료 ▴학교지원 ▴가족지원 등 최장 1년 6개월까지 통합 치료를 제공(월 9만3천 원 부담)하며, 취약계층은 증빙서류 제출 시 무료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