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우리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점점 더 흔해지고 그 피해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사회 전체가 예방 조치를 취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Anpassung)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불가피한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처하는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도 미리 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독일이 2023년 12월 「연방기후적응법」(KAnG)을 제정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유럽 최초의 독립적인 ‘기후적응법’으로, 연방·주·지방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법적으로 구체화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일부 적응 규정을 담고 있으나, 독립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중심에서 벗어나 적응을 강화할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집중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독일 사례가 한국의 입법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