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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필요

– 혼인·혈연 외 사회적 관계 기반의 새로운 돌봄 제도화 제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5월 15일(목)에 『국가미래전략 Insight』“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도입 검토” 브리프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센터는 본 브리프를 통해 중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35.5%이며, 이 중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가 51.5%로 집계되었다.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의 규모는 비혼, 이혼, 배우자 사망, 자녀와의 분가, 형제・자매와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 중 50대 이상 중고령층 비중이 2052년 77.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리프는 “중고령 1인가구가 증가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를 전제로 돌봄과 보호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 등 사회적 유대에 기반한 비혈연 관계는 법적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법적, 의료적, 복지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혼인・혈연 중심 제도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제도적 돌봄 역할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리프에서 제안하는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신뢰하는 타인을 ‘지정돌봄관계인’으로 등록하여, 법적인 가족이 아닌 비혈연 관계에서도 해당 개인에 대해 돌봄 제공자이자 법적인 보호자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정돌봄관계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병원, 경찰, 응급기관 등에서 돌봄관계인의 지위가 인정되어 ▲ 병원에서의 치료 선택․동의권, ▲ 경찰・응급의료기관에 실종 신고 및 긴급 구조를 요청하고, 입원・요양시설 이용 시 보호자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신상 보호권, ▲ 치료 선택・동의권 및 신상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사자 동의 하에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 접근권 등의 권한이 위임될 수 있다.

 

지정돌봄관계인은 쌍방적 지정을 전제하지 않으며, 지정 철회와 갱신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하다. 특히 브리프에서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초기에는 지정자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운영하고, 사회적 수용도와 확산 수준을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책임 분담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을 통해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가족이 없는 이들에게도 병원 수속, 응급처치 등 기본적 보호자 역할을 보장하고, 개인 간의 돌봄관계 등록으로 인하여 국가의 장기요양・응급의료 자원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개인의 고립을 방지하고 공동체 회복의 기반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가족 관계 제도화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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