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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 미래 산업자원으로 활용해야” 송기헌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개정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
- 송기헌 의원, “자원순환과 안전, 산업육성까지 뒷받침하는 법안… 미래 경쟁력의 핵심 될 것”

[환경포커스=국회]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안전·재활용 등 ‘사용 후 배터리’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들이 떠오르면서, 국회가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7일,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사용 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결과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터리 재제조 또는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 5천대로 2019년 9만대 대비 약 8.6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의 수명이 종료된 뒤 나오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 문제는 안전과 산업 경쟁력,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는 관련 산업 육성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그 중요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 역시 ‘배터리 르네상스 ’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는 사용 후에도 일정 수준의 성능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를 재평가해 재제조·재사용하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산업육성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이나 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일부에서는 안전성 검증 없이 재사용되거나 무분별하게 폐기되는 등 제도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에서도 배터리 신뢰도 확보와 유통 투명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법률적 정의 규정 △잔존성능평가기관 및 재제조업 등록제도 도입 △국토부장관의 잔존성능 평가결과 등록·관리 △재제조 배터리의 판매·대여 전 안전관리 절차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배터리 재사용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전반적인 자원순환 생태계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전기차 시대에 사용후 배터리는 버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자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이 국민주권정부의 비전인 ‘K-배터리 르네상스’를 앞당기고, 자원순환, 안전관리, 산업육성을 함께 실현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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