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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환경부, 기후위기 시대 국정 과제 속도감 있는 이행 약속

-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5대 분야 국정 과제 추진
-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 신산업 육성 목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확정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5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9월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2035년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감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녹색 공공조달 확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후·환경 분야 'K-이니셔티브'를 창출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연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통해 순환이용성을 높이고 , 순환경제 선도 기업과 산업단지를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 적응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국가 기후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립한다. 정교한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통해 국가 인프라의 기후 위험 대응력을 혁신하고, 산업계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통해 사회·경제 전반의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장, 수송, 생활 등 모든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함께 녹조 독소 기준을 신설하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여 조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예정이다.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 개방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보호 지역 30% 달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태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토의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생태계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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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철도 파업 대비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최종교섭 결렬 시 17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파업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15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16일 최종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15일 오후 4시 시청 16층 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부산경찰청, 부산교통공사, 양산시 등과 함께 파업 시 관계기관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시는 부산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필수유지 인력 등을 투입해 도시철도 운행을 평시(평일) 기준 평균 78.5퍼센트(%)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1~3호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시와 동일하게 4~5분 간격, ▲나머지 시간대는 8~17분 간격(평시 대비 57%)으로 운행한다.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는 4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100퍼센트(%) 정상 운행된다. 또한, 도시철도 운행률이 평소 대비 70퍼센트(%)대 수준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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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월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