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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국립공원 바닷가를 깨끗하게…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동참

- 해상·해안 국립공원 쓰레기줍기(플로깅) 행사로 국민 참여 확산 도모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을 맞아 국립공원 바닷가를 대상으로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해 달리기(조깅)를 하면서 쓰레기줍기(플로깅) 활동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은 전국적인 국토대청소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국립공원공단에서는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등 4곳의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바닷가에서 쓰레기줍기 활동이 일제히 펼쳐진다.

 

특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9월 24일 신수도, 솔섬 일원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직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 등 약 150명이 참여해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로 ‘해양환경 보호’ 의미를 담은 예술작품(정크아트)을 제작해 해양쓰레기 문제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국민참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행사는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플로깅,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한 뒤 인증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현수막 및 국립공원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행사 참여자 200명을 추첨하여 국립공원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을 맞이하여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국립공원 환경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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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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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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