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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자동차 탄소규제 선제 대응… 온실가스 산정 등 중소 부품사 종합지원

-국립환경과학원, 중소 부품사 대상 전과정평가 기술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중소 부품공급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산정·검증부터 감축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사업을 9월 2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는 △차량의 원료 채취, △소재·부품 제조, △완성차 생산, △운행 단계(연료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투입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자동차 한 대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키는 총 온실가스를 산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을 통해 중소 자동차 부품사 16개사, 총 43개 부품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및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조 공정 간 에너지 사용량 등 탄소배출량 실측 조사 및 산정을 위한 현장 데이터 수집, △전과정평가 및 국제 검증 대응 방안 관련 실무자 교육,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에 대한 맞춤형 감축 자문 등이다.

 

첫 지원 활동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2일 부품 제조사 현장을 방문해 평가 부품에 대한 현장 자료(공정자료 등)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진들은 2026년 5월까지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평가 교육과 감축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배터리·모터 등 단일 부품 중심으로 전과정평가에 대응 중인 중소 부품사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와 평가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부품사 육성”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부품사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배출량이 큰 공정에 맞춤형 감축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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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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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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