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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허가 축산 농가에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9월 27일까지 반드시 제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무허가 축산 농가에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927일까지 반드시 제출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26일까지 시·군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다.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 무허가 축사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910일 기준, 182호로 전체 대상 농가 5,083호의 3.6%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3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데,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농가는 법령 위반내용 해소방안 등을 이행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한강청 관계자는 이행계획서 접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지자체와 지역축협 등과 함께 축산농가의 제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축산농가도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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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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