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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플랫폼 제보 매물 점검 결과 미끼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 행위 확인

10~11월, 의심 매물 및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 적발된 업체,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의뢰받지 않은 매물 사진으로 광고, 보조원이 대표 휴대전화로 신분 밝히지 않고 상담
국토부 실명인증 강화 등 건의… 위반행위 의심신고 접수 시 市‧자치구 즉시 조사 착수
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미끼일 가능성 높으니 사전에 ‘부동산 상담 수칙’ 숙지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23.(목)~11.19.(수)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조원은 ‘고용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다. 시는 적발된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사례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도 확인됐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의 광고 및 중개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광고를 직접 게시하면「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하여 즉시 조사 및 강력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상담하는 경우,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보정된 사진, 낮은 가격 등 매물은 ‘미끼’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상담 전 대표가 직접 응대하는지 등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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