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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폐아스콘 관리대책> 수립해 체계적인 건설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폐아스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아스콘 관리대책」 수립
폐아스콘의 경우 주변 토양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과 생활 활동을 위협하여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
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매월 처리 실적 보고 ▲순환골재 품질검사 도입 ▲건설폐기물 재활용 추진 등
폐아스콘의 발생부터 처리, 재활용되는 전 단계를 모니터링하여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
박 시장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건설폐기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폐아스콘의 발생과 처리되는 전 과정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폐아스콘을 이용한 순환아스콘(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폐아스콘 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건설현장(도로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은 석유계 기름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순환골재로 재활용 하는 경우는 도로공사용, 순환아스콘 생산에 한정한다. 자칫 타 건설 폐기물류와 혼합되어 순환골재가 만들어져 토목공사에서 성·복토용으로 사용되거나 불법으로 매립될 경우 주변 토양을 오염시키고 시민 건강까지도 위협하는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유발한다.

 

‘순환아스콘’은 폐아스콘으로 만든 순환골재와 천연골재를 섞어서 만든 아스콘을 말하며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환경표지인증,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단체표준 인증 등을 통하여 그 품질을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하여 「폐아스콘 관리대책」을 최초로 수립해 폐아스콘의 적정 처리와 폐아스콘으로 만든 순환골재로 순환아스콘을 생산,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리 세부 대책은 ▲폐아스콘의 매월 처리실적 보고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도입 ▲건설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폐아스콘 매월 처리실적 보고] 시역 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현 기준 15곳)를 대상으로 폐아스콘(2024년 기준 약 44만 톤)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시역 내 발생되는 폐아스콘의 반입․중간처리 및 재활용 실적을 매월 모니터링함으로써 폐아스콘의 부적정 처리를 근절한다.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도입] 폐아스콘 부적정 처리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폐아스콘으로 생산한 순환골재에 대하여 폐기물 분석(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 토양오염도 검사(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를 시행함으로써 폐아스콘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추진] 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및 순환골재 품질검사와는 별도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한다. 이를 통해 업계 현안 또는 폐아스콘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시 행정적 지원이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순환이용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친환경 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타 시‧도 보다 앞서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폐아스콘으로 만든 순환골재 및 순환아스콘 포함) 사용을 촉진하고자 순환골재 의무사용 등을 담은 시 조례를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하였다. 또한 전국 2번째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을 50퍼센트(%) 이상(법정 40% 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2025년 12월)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관리대책은 위 조례 도입취지에 부합하여 건설폐기물 중에서 석유계 기름성분이 들어 있는 폐아스콘에 대해서 보고체계와 순환골재 품질검사를 도입, 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향후 모든 건설폐기물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 도시 부산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대책은 그간 일회성 단속에서 벗어나 건설폐기물에 대한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폐아스콘 적정 처리와 시민 안전을 위하여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구․군, 관련업계와 필요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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