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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타

인천시, 설명절 화재 및 인파 사고 예방 위해 관내 대규모점포 63개소 대상 안전관리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대규모점포 63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기 점검으로, 소방 및 인파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에 등록된 대규모점포 63개소 가운데 주요 지역 4개소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나머지 59개소는 자율점검을 통해 각 점포가 자체적으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인스파이어 리조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롯데마트 계양점 ▲청라지젤엠 등 4개소로, 소방 분야와 인파 관리 분야로 나누어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화기·소화전·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 경보설비, 유도등·대피통로 등 피난·구조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함께 인파 밀집 시 동선(대피로) 관리, 인파 분산 대책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다. 아울러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점포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현장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점포 사고는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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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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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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