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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관련 각종 고지·안내문을 문자 메시지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본격 시행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안내 ▲재산세 납부안내문 ▲환급안내문 3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
지방세 관련 각종 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고지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문제 해결하고 세입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시, 납세자 중심의 행정과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기존 우편(종이) 송달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각종 고지·안내문을 전자문서 형태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 KT, SKT, LGU+)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카카오, 통신 3사(KT, SKT, LGU+)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기관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시와 16개 구·군 세무부서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2026년) 1월 말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2월 본격 운영에 앞서 시스템 안정성 점검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안내문을 공무원 차량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지방세 부과·체납 내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다.

 

수신받은 안내문에서 ’전자납부번호‘로 간편 결제(페이코, 카카오·네이버·SSG페이)가 가능하며, 그 외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등 개별 접속을 통해 결제(납부)할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지방세 안내를 위해 수신자가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문을 열람하지 않을 경우, 기존 우편(종이) 방식 고지·안내문 발송도 병행한다.

 

현재(2026년 1월 말 기준) 모바일 전자고지가 가능한 대상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안내문 ▲재산세 납부안내문 ▲환급안내문 3종으로 발송기관(시, 구·군)별 운영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체납안내문, 감면안내문 등 전자고지 안내문 서식(18종)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주소 불명·불일치에 따른 지방세 우편물 수령 지연·분실 등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납세 정보 안내를 바탕으로 세입금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고지·안내문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 중심의 행정과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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