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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먹지 않고 집에 쌓아둔 약, 1년이면 348톤

작년 1년 동안 전국 2만 2천여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걷어 소각

환경부는 지난 2011, 1년 동안 각 가정으로부터 회수된 폐의약품이 348톤에 달하며 이를 전량 회수해 소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8년부터 수립추진하고 있는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2008~2012)’ 단계별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20084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후 20094월 수도권, 광역시 등 전국 주요지역으로, 20107월부터는 전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또한 이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폐의약품을 소각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2010.12.)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배출토록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도 반영했다.(2011.1.)

 

이 회수처리사업에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등 6개 기관과 단체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참여하고 있다.

 

2011년 수거된 폐의약품 양은 2010227톤에 비해 약53%가 증가했으며 이는 라면 58천 박스 상당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회수처리량 증가 사례로는 2011101톤으로 201067톤에 비해 약 65% 증가했다.

 

가정에서 가져온 폐의약품을 전국 22천여 약국과 보건소(전체의 95%, 2010년 대비 약 8% 증가)가 보관하면, 이를 해당 지자체에서 수거처리했다.

 

그러나 사업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는 일이 빈번하고, 보관장소 협소, 미관 등을 이유로 일부 약국에서는 회수를 기피한다는 주민의 불편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 회수 방법 개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약국보건소 외에 보건진료소, 지자체 주민센터(면사무소)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폐의약품 배출장소로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폐의약품 회수의 날지정운영 확산, 약 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관련법령을 개정해 생산판매자에게 회수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약품을 별도로 모아서 소각하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담아 내놓거나 화장실, 주방 등을 통해 함부로 버릴 경우 하천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환경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꼭 집근처 약국과 보건소 등을 통해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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