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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제 개혁 혁신으로 환경 신기술 개발 GO

4건의 환경규제 개선방안 관계부처 합동으로마련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19개 부처 참석)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 분야 신기술 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4건의 환경규제 개선 방안’은 ▲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 ▲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 ▲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 ▲ 배출가스 시료 채취 재료 범위 확대로 구성됐다.

 

‘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은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 재활용이 제한된 폐기물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효성 있는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등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 촉진을 비롯해 기업의 시험‧연구투자 확대로 재활용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대기오염 물질별 측정방식 다양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한 가지 측정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올해 5월 개정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별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방법의 유연한 도입으로 측정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신기술 환경연구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허용’은 환경산업연구단지 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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