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0.8℃
  • 연무서울 9.8℃
  • 연무대전 10.7℃
  • 연무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11.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8.8℃
  • 흐림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정책

물산업진흥법 시행,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과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의 시행에 맞춰 ’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12월 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하위법령도 완비되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물산업 진흥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물산업은 가뭄 등 물 문제 해결과 신(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 산업 중 하나로 글로벌 물산업 시장 규모는 ’17년 기준 7,252억 달러 규모로 ’22년까지 연평균 4.2% 성장(Global Water Intelligence)하고 ’11년부터 ’30년까지 총 18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전망(OECD)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관계 부처와 함께  ① 기후변화 대비 및 지속가능한 물 공급·이용 체계 구축 등 물복지 증진, ② 2030년까지 물산업 매출액 50조원 및 수출액 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을 시행하는 등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물기업의 약 72%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기술혁신과 해외진출을 위한 자체 역량 확보가 어렵고, 공공분야 비중이 높은 물산업의 특성상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보다 강력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물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물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수제품 사업화, 성능확인, 해외진출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물산업 진흥 정책의 실행력이 확보되어 물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진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스마트 물산업 육성 전략’ 목표 달성 시 물 관련 일자리 (’17년) 16.3만 개 → (’30년) 20만 개로 확대 전망된다는 것이다.

 

< ‘물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①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법 제6조 ~제7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3조)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산업 분야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매출 실적,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한다.

 

아울러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물산업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우수제품·기술의 사업화 지원(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 제11조)

 

환경부 장관은 물관련 제품과 기술을 검증·평가기준(우수성, 안전성, 공급안정성)에 따라 평가하여 성능이 확인된 우수제품·기술을 3년간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우수제품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 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 및 보조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우수제품 등의 개발·보급 협력을 위해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성하며, 우수제품 등을 구매·사용 계약한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의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그 제품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③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법 제13조~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제16조)

 

환경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수출, △인증보유 요건* 중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5년간 지정하고,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기술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 보유

 

④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 등(법 제15조~제16조 및 시행령 제19조~제20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기업 등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법 제19조)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한다.

 

⑥ 해외진출 지원 및 한국물산업협의회 설립(법 제21조 ~ 제22조)

 

국가는 중소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및 현지 실증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물기업, 물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은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 등을 위해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한다.

 

남상기 물산업클러스터 추진기획단 팀장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물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브리핑에서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