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신보라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은 9월 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구를 위한 콜라보토론회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의도적 배합 이대로 둘 것인가’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해양생태계 오염의 주범이자, 인류의 근심거리가 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함유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인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신보라의원실과 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부,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현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고,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미세플라스틱 관리의 필요성과 국제적 동향’을, 송민경 한국자원경제연구소 대표가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현황을 고려한 국내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를 비롯해 고금숙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활동가, 김경태 환경일보 취재부장, 김지효 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경석 환경정의 국장, 이석기 우석대학교 응용화학과 교수, 조윤진 LG생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열렸다. 회의에서는 김동철 에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장은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 있어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 이행, 세부 계획의 실요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상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 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고, 특히 수질배출부과금의 미수납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도기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도 했다.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심각한 해양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고민인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점과 현안을 파악을 위해 윤준호 국회의원이 연속정책투어가 개최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의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한 정책투어의 첫 발걸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운대을, 농림식품)은 부산 기장군의회 황운철 의장과 함께 6일 국립수산과학원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해파리, 해양 쓰레기 등 최근 어업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5일자로 기장군을 포함하여 동해 남부 일대에 해파리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윤준호 국회의원의 국립수산과학원 방문은 그동안 해파리, 해양 쓰레기 등으로 인해 기장군 자망 어업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해파리 예찰 강화를 통해 조기에 특보를 발령해야 하고, 바다 밑 해파리를 탐색․퇴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도
[환경포커스=국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6일, 미래먹거리 산업인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소사회형성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주목받으면서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수소사회를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법안은 수소산업 육성·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소융합진흥원을 설립하며,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소사회형성 정책으로 수소사회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입주기업에게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는 수전해·부생수소·천연가스 개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탄소사회의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이번처럼 5당이 함께 방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 얘기를 듣고 토론을 거치면서 일치된 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국회대표단의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해 “초당적 방일단 구성의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국회 결의문을 일본외희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국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외교의 주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방일단에 대한 교훈으로 임진왜란 직전 방일 사절단을 언급했다. 문 의장은 “괜한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일단 하니 임진왜란 직전 사절단이 생각난다. 그때는 당파싸움이 심할 때라 당시 사절단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고했다”면서 “현상을 그대로 직시한 보고가 되었다면 임진왜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간
[환경포커스=국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 모두에게 법적 조치가 가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6일(금)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장소 역시 약국 또는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인 것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정이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7077건이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이하 특위’)는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 TPM 교육장에서 충북지역 미세먼지 배출 실태조사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13일 오후 2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옥주 특위 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을 비롯해 이후삼(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대책특위 김주동·김용규·최상봉·배지훈 부위원장, 이순열 위원 및 이경용(단국대 교수) 자문위원, 양영순·박미자·최동식·이영신 충북 청주시의원, 황나경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사무관,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 류호일 과장, 표동은 단양군청 경제개발국장, 장영동 환경위생과장 및 손명성 팀장, 최덕근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장과 최수현 환경안전팀장, 김일래 성신양회 공장장,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 등 70여 명 참석해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한일시멘트 단양공장(3공장)에는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한 소성시설, 냉각시설, 폐열발전 시설과 배출 먼지를 걸러주는 백필터 그리고 질소산화물(NOx) 저감시설인 SNCR(무촉매환원설비)이 있다. SNCR은 질소산화물을 30~40%정도만 저감할 수 있어 질소산화물을 약 80% 저감 가능한 SCR(선택
[환경포커스=국회]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14일 대표발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에 생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식생·지형·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도지역만 같다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마찬가지로 생태자연도를 무시한 채 동일한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이에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오늘(24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환경노동위원회)은 측정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일부 악덕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를 퇴출시키기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환경시험검사법」,「환경범죄단속법」등 ‘배출조작 근절3법’을 시급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그동안 배출량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방지시설 면제 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가측정을 의무화하며, 사업자의 자가측정 결과가 사실대로 기록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배출사업장에 대해 2차례 이상 적발시 30일이상 조업정지로 강화했다. 현재는 3차례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