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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한국수자원공사, 미국 나사 위성활용기술 공동개발 한다

‘물관리 및 수재해 분야 위성활용기술 공동개발’ 이행각서 체결

[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12월 19일 오전 10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미국 항공우주국(이하 나사)과 ‘물관리 및 수재해 분야 위성활용 기술 공동개발’ 이행각서를 체결한다.

 

양 기관은 2016년 한미우주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 이번 이행각서를 체결하게 됐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이행각서에 서명한다.

 

2016년 한미 양국이 우주과학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한 협정으로 한국은 한국수자원공사, 기상청,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미국은 나사(NASA)와 해양대기국(NOAA), 지질조사국(USGS) 등이 이행기관으로 참여했다.

 

이행각서에 따라 양 기관은 전 세계 위성을 활용해 기후변화와 수자원, 지표면과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는 나사의 관측시스템 ‘리스(LIS*)’를 한국형 버전으로 공동 개발한다. *Land Information System

 

‘한국형 리스’는 환경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며, 우리나라 지형과 환경적 특성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기술과 인력 교류, 공동워크숍 개최, 개도국 기술지원 등 물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 나아가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형 리스’를 바탕으로 ‘글로벌 위성기반 수재해 감시 및 평가예측 플랫폼’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 플랫폼은 전 지구적 규모의 물순환 관측과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반도의 경우 1㎞ 단위, 아시아 지역은 10㎞ 단위로 토양수분과 가뭄지수 등 각종 수자원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활용해 한반도와 아시아 전역의 주요 수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와 녹조 및 적조 감지, 식생변화 관측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나사와의 협력으로 세계적 수준의 위성활용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물 관련 재해 감시능력을 향상해 기후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물 관련 재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국가 재해관리체계를 혁신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위성기술 활용과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해 지구촌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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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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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재소위, 소관 법률안 22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3월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개최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종합적인 계획 및 소관 부처와 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외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하고, ▲통상변화대응기업 및 통상피해대응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의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중소·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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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진료센터> 4곳 새롭게 개소하고 어르신 맞춤형 포괄 건강관리 서비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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