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된다

환경부,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2019년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운영

[환경포커스=세종]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약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 1천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제외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2019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일선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이 그리 크지 않고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장이며(‘15년 기준), 비닐봉투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약 20kg를 배출(47.5gCO2/장의 온실가스 배출)한다.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으며,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되어 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18.4.26.)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약 163톤, 3,260만 장으로 속비닐 1장 당 5g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물량) 줄였다.

 

이마트·홈플러스·하나로·메가마트속비닐 사용량은 ’17. 11. 사용량 401톤 → ’18. 11. 사용량 238톤(다만, 롯데마트는 자료 취합 중)이다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년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 장)을 감량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비닐봉투 사용량) ’17. 11. 사용량 1천 7백만 장 → ’18. 11. 사용량 4백 4십만 장

 

환경부는 2019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등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