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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완영 의원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과태료 상향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발의

국내외 여행자 휴대 축산물 반입에 경각심 갖도록
육포·냉동고기도 가축전염병의 전염경로 될 수 있어

[환경포커스=국회]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2월 12일(화)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 불법 반입 축산물 적발 현황>

연도

건수

중량(톤수)

비고

2012

52,317

81

 

2013

57,606

86

 

2014

69,285

102

 

2015

74,694

111

 

2016

89,195

131

 

2017

88,206

135

 

2018

117,915

182

 

                                                                          <자료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휴대 축산물은 2012년 5만 2천건, 81톤 적발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1만 7천건, 182톤 적발로 2배 이상 증가하여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에서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돼지가 ASF에 걸리면 백신이 없고 폐사율도 거의 100%에 달한다.

 

ASF 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며 숙주가 죽은 상태나 가공육에서도 살아남아 국제적 비상이 걸렸으며, 각국은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까지 인상했고 호주는 12,600호주달러(한화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한다. 폴란드에서는 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전체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여행자가 휴대한 지정검역물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축산물인 경우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만원 등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의 증가로 ASF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이완영 의원은 과태료 수준을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육포(말린고기)에서 300일, 냉동육에서는 1000일간 살아남는다. 우리도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육포와 같이 가공된 축산물도 가축전염병의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민의 고견을 받들어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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