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0.8℃
  • 연무서울 9.8℃
  • 연무대전 10.7℃
  • 연무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11.1℃
  • 연무광주 9.7℃
  • 구름많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8.8℃
  • 흐림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9.7℃
  • 맑음금산 7.8℃
  • 구름많음강진군 11.3℃
  • 구름많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15층 이하, 연면적 3만㎡이내 건물, 신청 시 전문가 방문점검 실시
자치구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접수로 상시 신청받아 조속한 점검 추진
건축물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기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용산의 상가건물 붕괴, 강남의 오피스텔 붕괴 등의 민간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상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중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다소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규모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주 등이 신청하면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여,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점검 신청대상이 작년 소규모 노후건축물(30년 이상, 10층 이하, 연면적 1천㎡이하)에서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민간건축물로 전면 확대된다. 다만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정기점검 관리중인 건축물은 제외하고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2,3종시설물로 지정), 「건축법」(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인 집합건축물 등), 「공동주택관리법」(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다.

 

신청방법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시·구 예산 지원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금년부터는 상시 접수받아 빠른 시일내 안전점검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점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 건축물 중 오래된 건물(사용승인 연도 기준) 등에 대해 먼저 점검을 실시한다.

 

구조분야 외부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여 외부 균열발생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한다.

 

안전점검 후에는 단계별 안전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을 부여하고 소유자에게 단계별 안전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취약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정밀점검 등의 안전조치 방안을 안내하여 지속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위험 정도가 심할 경우(불량,미흡)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지속 관리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하여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철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0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및 건축공사장 사고예방 등 종합적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실시 등을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운영·시행할 계획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의 상시·확대 시행으로 일상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건축물 붕괴 등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부산시,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 수립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시민체감형 감사활동'에 중점을 둔 「2026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 점검하여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감사결과 이행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위원회는 '시민안전'을 최우선 감사활동으로 선정, 일상생활 위험요인 대비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1월부터 가로등, 신호등 등 도로 조명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해 감전사고 및 교통·보행사고를 예방했고, 3월에는 갈맷길의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도시 부산의 도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안전감찰(5월) ▲중·소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특정감사(6월) ▲산불재난 대비 관리실태 안전감찰(10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정감사(10월) 등을 통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기관 종합감사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공공기관 등이 '시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한강공원 폐기물 줄인다…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서울시, 재활용 회수체계 구축 협약력
[환경포커스=서울]서울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3월 12일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공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강공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을 확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미래한강본부 박진영 본부장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명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강공원의 폐기물 감량과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량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상호 협력 체계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 참여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양 기관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센터가 보유한 자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