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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확대

-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
-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달라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2월 19일 개정·시행한다.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멧돼지, 고라니, 꿩, 참새 등이 있다.(단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제외)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멧돼지 포획 활동 과정에서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먼저, 질병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과정에서 수렵인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피해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이고, 사망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장례 보조비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 멧돼지 포획 강화를 요청했던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손해를 입을 때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철망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이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구비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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