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6 (일)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7.4℃
  • 맑음서울 8.6℃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6.2℃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2.4℃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사항 및 과태료 상향기준 마련
- 출입·검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환경포커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법률 제16610호,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이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2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자연자본공시 이행기반 마련과 역량 제고를 위한 논의 본격화
[환경포커스=수도권]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11월 1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공시’는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분석하여 투자자, 시민사회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서비스 손실이 경제와 금융 안정성은 물론 인류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기업이 자연자본의 가치와 의존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 6월 설립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TNFD)’는 국제사회의 자연자본공시 체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기후공시에 이어 자연자본공시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체계에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확산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강화를 위해 지난 3월 한국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을 결성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으며, 현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위해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본격 시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겨울, 동파 발생을 전년 대비 33% 줄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온 강화’와 ‘시민 참여’ 두 축으로 이중 예방체계를 구축해 동파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가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며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험 설치하여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발생률이 낮은 계량기로 동파가 발생하였거나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