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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권고

2주간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 어린이집 개원 무기한 연기 및 사회복지시설 휴관 강력권고
확진자 다수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8.7~8.13)에 대해 자가격리 및 검사이행명령 재강조
기존 집합제한명령 미시행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명령 시행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방역수칙 위반 시 관련법률에 따라 고발조치·집합금지 및 방역비용·환자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상황 악화시,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각종 집회·모임 금지 등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예정
서 권한대행, “엄중한 시기에 시민 모두가 방역의 핵심주체로 함께해 주실 것”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8월16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하고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시설이며 이번 2단계 격상 시 PC방이 추가 지정되었다.

 

현재 서울지역 확진자는 8월15일 18시 기준, 전일 0시 대비 80명이 늘어서 1,921명으로, 337명이 격리 중이다. 신규 확진자 80명 중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54명(누계 92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관련 4명(누계 32명) 등이 최근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이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92명(서울시 누계)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신속한 감염 차단을 위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7~13일) 총 4,053명에 대해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14일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하였다. 검사이행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교인 1명이 12일 최초 확진 후, 13일 13명, 14일에 30명(서울시 26명, 타시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44명이며, 이 중 서울시 확진자는 38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종교시설은 이미 8.15부터 30일까지 2주간 정규 예배·법회 외 각종 대면모임이나 행사 및 음식 제공·단체식사가 금지되는 등 방역수칙 준수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방역수칙 준수명령을 재강조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신규 지정한 PC방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이미 ’20년 7월 6일부터 ‘관리자 상주’, ‘유증상 종사자 퇴근조치․선별진료 검사’ 등 보다 강화된「11대 방역수칙」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현 시점에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명령’(운영 중단)을 시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방역취약성을 고려해 기존 고위험시설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제시하고, 업소 연계운영 금지, 이용인원 제한, 1일 1업소 이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시행 중이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 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집합금지 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오락실 등 기존에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시행하지 않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집합제한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50%이하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전예약제를 통한 관람객 인원 관리, 한 칸 띄어앉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시설별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기존이용인원의 50% 수준으로 제한하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2주간 운영하되 상황 악화 및 방역조치 강화 시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장애인 1:1 재활서비스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한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도 휴관을 권고하고, 생활복지시설은 철저한 외부통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8.18(화)부터 휴원을 중단하고 개원하기로 한 서울시 어린이집(5,420개소)도 2단계 격상 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휴원 권고에 따라 별도 명령 시까지 개원을 연기한다. 아울러 초등돌봄시설(519개소)도 8.18(화)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다시 휴원에 들어가지만, 긴급 돌봄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며, 7.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 중이던 여성·가족이용시설(6,365개소)도 향후 별도명령 시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마찬가지로 7.20 이후 단계적 운영 재개 중이던 청소년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단 긴급돌봄,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와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고위험군은 1:1 대면) 등 최소한의 보호·돌봄서비스는 유지한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인원이 집합하는 서울시 주최 행사를 자제할 계획이며, 민간의 모임·행사에 대해서도 개최자제를 권고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문체부 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그 외 전국고교야구대회, 고교아이스하키리그 등 일반 체육경기·대회의 경우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무관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 또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강화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발생 상황이 현행보다 더욱 악화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각종 집합·모임·행사 등은 금지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여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막지 않으면 그동안 경험했던 것 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시민 모두가 방역의 핵심주체로서 중대한 고비를 모두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모임·외출·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당부드리며, 특히 수도권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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